친척 간 돈 거래의 결말..사촌형수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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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년 전 빌려줬던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18일 B씨 부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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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방법 잔혹 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돈 때문에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년 전 빌려줬던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18일 B씨 부부를 찾았다. 돈을 갚지 않고 잘사는 B씨 가족을 보자 분노를 느껴 범행을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전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갚겠다는 대답만 할 뿐 채무는 변제 되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1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 남편은 집에 있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강원도 한 고속도로 쉼터에서 체포했다.
A씨는 "빌린 돈을 오래도록 갚지 않고 잘 살고 있는 B씨 부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범행동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징역 20년 3명, 징역 15년 3명, 징역 13년 1명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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