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때문에'.. 사촌형수 살해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이정연 기자 2022. 6.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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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수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북 김제시에서 4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 B씨(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쯤 김제시 금산면 소재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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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촌형수를 살해한 50대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사촌형수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2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김제시에서 4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 B씨(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참여한 1심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쯤 김제시 금산면 소재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업 실패를 경험했다. 이에 B씨를 찾아가 20년 전 빌려간 채무를 갚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유가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화가 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탓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이종사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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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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