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정신적 공황' 언급한 근거는?

이승욱 2022. 6.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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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아무개씨의 '정신적 공황에 의한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던 근거는 사전에 여러 전문가들한테서 얻은 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2020년 10월 이씨의 유족이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이씨의 '정신적 공황' 등을 언급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 남해해경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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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지난 2020년 9월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아무개씨와 관련한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아무개씨의 ‘정신적 공황에 의한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던 근거는 사전에 여러 전문가들한테서 얻은 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성현 남해해경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2020년 10월 ‘피격 공무원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월북으로 추정되는 동기로) 도박, 빚, 정신적 공황 등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2020년 10월 이씨의 유족이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이씨의 ‘정신적 공황’ 등을 언급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 남해해경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인천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해경이 3차 수사결과 발표 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미리 의뢰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인천청은 이어 “다만 이런 자문과 답변은 정식적인 공문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공문은 나중에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청은 “당시 해경은 9∼10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고 ‘정신적 공황’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신적 공황’이라는 표현을 이들 모두가 사용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청은 해당 내용을 수사하면서 3차 수사결과 발표 전 해경청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해경의 발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다며 윤 청장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또 김 전 청장 사건은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별도 조사 없이 각하 결정했다.

앞서 당시 이씨의 정신상태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해경청 정보과 소속 ㄱ경위는 국가인권위에서 “주로 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을 요청해 받는 것으로 해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청 관계자는 “별도로 말씀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현해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정신적 공황 상태도 조작한 의혹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2021년 6월22일 공개)를 보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한 뒤 심리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는데 전후가 뒤바뀌었다”며 “인권위 보고서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해경의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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