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부 타 시·도산 돼지고기 등 반입금지 해제

이정민 2022. 6.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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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상남도(부산), 전라남도(광주), 전라북도, 충청남도(대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이틀 뒤인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하려면 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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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광주·대전·전북 등 22일 0시부터 반입 가능

제주도청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상남도(부산), 전라남도(광주), 전라북도, 충청남도(대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이틀 뒤인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임상검사 및 역학 관련 농장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3~19일) 경과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인천), 강원도, 경상북도(대구), 충청북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할 수 있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하려면 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육지부 질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반입허용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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