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린이집·유치원 10미터 이내 흡연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길거리 흡연자가 증가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포항시는 22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금연 관련 홍보와 지도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포항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 할머니 위안부 에이스" 막말 유튜버 버젓이…[이슈시개]
- 누리호, 사전 계획대로 발사 완료
- 파랗게 질린 3세 아이에게서 필로폰 검출…범인은 삼촌이었다
- [단독]훔친 차 타다 버리고 바로 절도…간 큰 10대들
- [영상]허리에 '올무 칭칭'…백운이에게 무슨 일이[이슈시개]
- 바다에 뛰어든 남편, 만삭 아내의 응급조치…소방대원이었다
- 김동연 내민 '협치' 거절한 국힘 "인수위 불참"(종합)
-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尹 "강도높은 구조조정 필요해"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8.9% 오른 1만 890원 요구
- "최고 민생 문제는 국민 생명" 與, 윤심 업고 '北피살' 규명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