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 지원조직 신설..'직접 통제' 나선다

남정민 기자 2022. 6.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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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과 징계 등의 업무에도 행안부가 직접 관여할 걸로 보입니다.

권고안은 경찰청장과 국가 수사본부장, 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 등을 설치해, 장관이 인사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뒀고,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징계요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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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서 감찰과 징계 등에서도 행안부가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입니다.

자문위는 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외청인 경찰청에 대해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과 징계 등의 업무에도 행안부가 직접 관여할 걸로 보입니다.

권고안은 경찰청장과 국가 수사본부장, 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 등을 설치해, 장관이 인사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뒀고,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징계요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 인력 확충과 함께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경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자문위는 최근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권이 크게 확대, 강화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제도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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