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갚아" 사촌형수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김혜지 기자 2022. 6.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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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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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징역 13년~20년 양형 의견
재판부 "범행 방법 잔혹, 엄벌 불가피해"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년 전 빌려줬던 4000만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18일 B씨 부부를 찾아갔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잘 살고 있는 B씨 가족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같이 죽자"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란 B씨는 집 화장실로 도망쳤지만 A씨는 뒤쫓아가 1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부터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는 "딸 결혼식 끝나고 (빌린 돈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B씨 남편은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면서 화를 면했다.

경찰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A씨는 도주했고,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부검의 1차 소견 결과 B씨 사인은 '과다 출혈'로 나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도망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을 벌였다. A씨는 14시간 만에 강원도 한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오랫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잘 살고 있는 B씨 부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번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당시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1명은 징역 13년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과 고통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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