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2. 6.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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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1일(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 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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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오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규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1일(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 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ㅇ(대상/기간)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 ’22. 7~12월


*’22.6.1.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2,516,821원


ㅇ(지원내용)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ㅇ(신청문의)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93개소 가족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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