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락방지 시설 미흡' 등 골프장 위험요소 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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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워터해저드 익사사고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골프장의 위험요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골프장 39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여 위험요소 78건을 지적하고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 시설 같은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의 보완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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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골프장 39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여 위험요소 78건을 지적하고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 시설 같은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의 보완조치를 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코스 간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 외에 해저드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다.
도는 골프장에 체육시설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와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골프장 코스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골프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골프장 자체적으로 시설별 안전사고 가능성을 진단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고, 급경사지 수심 1미터 이상의 연못 등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형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목록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지역의 한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공을 주우려던 50대 여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골프장 이용 인구 급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며 "골프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가성비 높은 안전 골프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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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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