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법률자문 제공

구미현 2022. 6.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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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학교와 기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4일과 27일 올해 상반기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해 지금까지 142건의 대면상담과 44건의 서면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고충상담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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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4·27일 두 차례

울산시교육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와 기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4일과 27일 올해 상반기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기관 교직원의 개인 고충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해 지금까지 142건의 대면상담과 44건의 서면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고충상담을 진행해 왔다.

상담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에 관한 고충들로,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왔다.

상반기 교직원 고충상담은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별 대면상담과 서면상담으로 실시하며, 양도세, 증여세, 상속,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하여 22건의 대면상담과 3건의 서면상담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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