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이용학생 성폭행 혐의' 통학기사 첫 재판..혐의 부인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2. 6. 21.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통학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학기사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은 B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촬영 및 전송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통학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학기사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은 B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촬영 및 전송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학생시절 4년여 동안 A씨로부터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A씨가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최근 A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자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