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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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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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내 전기차 보급률 1위에 걸맞는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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