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P LP 평가 기준 합리화 등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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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1일 예고했다.
개정 예고된 규정은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할 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
거래소는 이번에 개정을 예고한 업무·상장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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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1일 예고했다.
현재는 LP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상장지수펀드(ETF)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상장지수채권(ETN)은 2개월 연속으로 스프레드비율이나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 등급을 부여받는다.
개정 예고된 규정은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할 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
또 신규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항목에서 LP평가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 중복된 표현도 삭제된다.
거래소는 이번에 개정을 예고한 업무·상장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예고된 규정은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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