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일부 허용..'금값' 돼지고기 안정되나

강승남 기자 2022. 6.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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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타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일부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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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에서 반입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타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일부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3~19일) 경과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일부 비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을 제외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지역의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다"며 "타 지역 질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반입허용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산 돼기고기의 소비자가격은 6월 셋째주 기준 ㎏당 3만1540원으로, 전년 동기 2만8290원보다 11.5% 올랐다. 전월 동기 2만9340원보다도 7.5% 상승했다.

경락가격도 지난 5월 기준 ㎏당 평균 9094원으로, 전년 동기 6506원보다 39.8%, 전월(4월) 7437원보다 22.3% 올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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