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일부 허용..'금값' 돼지고기 안정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타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일부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타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일부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3~19일) 경과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일부 비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을 제외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지역의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다"며 "타 지역 질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반입허용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산 돼기고기의 소비자가격은 6월 셋째주 기준 ㎏당 3만1540원으로, 전년 동기 2만8290원보다 11.5% 올랐다. 전월 동기 2만9340원보다도 7.5% 상승했다.
경락가격도 지난 5월 기준 ㎏당 평균 9094원으로, 전년 동기 6506원보다 39.8%, 전월(4월) 7437원보다 22.3% 올랐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