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민이 낸 대장동사업 배당 결의 무효 소송 '각하'

권상은 기자 2022. 6.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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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등이 주주로 참여한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신청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것으로, 법원은 원고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종선)는 21일 박모 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단 취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피고인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보면 재판부는 “원고 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침해당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씨 등은 작년 9월 이호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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