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광주광역시의원 급여 횡령 의혹 제기 보좌관, 체불금 정산 등 촉구

광주 CBS 김형로 기자 2022. 6.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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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회 당선인인 현직 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한 전 보좌관이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함께 체불된 급여에 대한 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박 의원 전직 보좌관 A 씨가 2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설 보좌관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월 급여로 박 의원이 190만 원으로 쓰도록 해 월 191만여 원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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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광주광역시의회의 조사 및 심판 촉구
민주당 시당도 자체 조사 후 징계 검토
6.1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회 당선인인 박미정 현 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한 전 보좌관이 2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함께 체불된 급여에 대한 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로 기자


6.1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회 당선인인 현직 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한 전 보좌관이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함께 체불된 급여에 대한 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박 의원 전직 보좌관 A 씨가 2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설 보좌관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월 급여로 박 의원이 190만 원으로 쓰도록 해 월 191만여 원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A 씨는 또 "박 의원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사설보좌관인 자신에게 애초 생활임금인 월 228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언론에 밝힌 만큼 광주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잡아도 채용된 3개월 동안 114만 원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특히 "광주시의회 사설보좌관 제도에 따라 시의원 23명이 1백만 원 안팎의 돈을 내서 사설 보좌관 1인당 월 24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박 의원이 자신에게는 19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만 원씩 3개월 동안 165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욱이 A 씨는 이번 사안이 문제시되자 박 의원은 자신이 일하기 전 사설 보좌관이었던 B 씨를 불러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165만 원을 건넨 후 사실 확인서를 쓰게 하며 횡령 의혹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박 의원의 사과와 함께 체불급여의 정산을 촉구했다.

A 씨는 박 의원이 이같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숨겼다가 들키고 나서 주는 것이 횡령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횡령죄는 없을 것이다"면서 " 박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문제를 덮으려 미지급한 돈을 주고 확인서를 쓰게 하는 태도와 피해자인 자신을 도리어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체불 급여는 전 보좌관에게 지급하겠으나 급여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당은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조차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광주 노동자들의 권익은 과연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면서 "박 의원은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광주광역시의회는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여 징계 수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는 폐원이 열흘도 남지 않은 8대 의회에서 박 의원을 징계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7월 개원하는 9대 의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논의토록 했으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박 의원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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