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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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을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도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2019년 4월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전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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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을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효력은 22일부터 발효된다.
개설 허가 취소 명령은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때 취소할 수 있다'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도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2019년 4월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사라졌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전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찬성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때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때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고,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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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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