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여전히 택배노동자가 죽는다..올해만 4명 '과로' 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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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전아무개씨에 대한 씨제이대한통운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들어서만 4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했다"면서 "씨제이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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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여전.."사망노동자 하루 12시간 일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전아무개씨에 대한 씨제이대한통운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들어서만 4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했다”면서 “씨제이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씨제이대한통운 부평지사 산삼중앙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전아무개씨는 지난 14일 새벽 출근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을 시작해 늦게는 저녁 9시까지 하루 12~13시간 근무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아파트에서 주로 배송을 담당했고 하루 약 250여 개의 물량을 배달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사회적 합의 뒤에도 분류 작업을 했다. 분류 작업을 하는 날이 되면 더 빨리 출근해야 했고 더욱 힘들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씨제이대한통운은 “고인은 지난 3월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추가검진과 전문가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다”라고 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가족들께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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