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 제도개선

2022. 6.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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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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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별 세부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규모 건별
지원한도
금리 기간 신청접수
희망
대출
플러스
저신용
(744점↓, 6등급↓)
희망대출
(소진공)
1.4조원
(14만명)
1천만원 1.0% 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중신용
(745~919점, 2~5등급)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역신보)
3.8조원
(38만명)
1천만원 1%대
(1년차)
5년 시중은행 앱(App)
 
* 지역신보·은행 창구
대면 신청·접수 병행
고신용
(920점↑, 1등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은행)
4.8조원
(48만명)
1천만원 1.5% 1년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운전자금)확대 :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 (확대) 대출한도 2천만원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6.17일 기준 105,590건, 10,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 → (확대)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또한,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 희망대출플러스 개선사항 >
대상
한도
방역지원금 수급자  

 
 
 
대상
한도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
중신용
(2~5등급)
저신용
(6~10등급)
중신용
(2~5등급)
저신용
(6~10등급)
(기존) 1천만원 지역신보 소진공 (기존) 1천만원 지역신보 소진공
(추가) 1천만원 (현재 미시행) (추가) 1천만원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한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브릿지보증>

또한,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월)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1588-7365).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서영 사무관(☎ 044-204-7528), 소상공인정책과 이제홍 사무관(☎ 044-204-7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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