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노사, 점심시간 1시간 휴무제 시행 합의

최수상 2022. 6.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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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지부장 이성용)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선호 울주군수와 공무원노조 정재홍 울산지역본부장, 이성용 울주군지부장은 전날 울주군청 군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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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군수 - 공무원노조 잠정 합의
시행 시기,방법은 실무 교섭 통해 결정
울주군 이선호 군수(가운데)와 공무원 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시행 시기와 방법은 실무 교섭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울주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지부장 이성용)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선호 울주군수와 공무원노조 정재홍 울산지역본부장, 이성용 울주군지부장은 전날 울주군청 군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울주군은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중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단,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8월 이후 실무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에서는 울산 북구가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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