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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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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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준용 근거를 명시해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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