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2. 6. 21.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준용 근거를 명시해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