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해상 면세유 265만리터 밀수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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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265만리터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47)씨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 적재허가를 받은 뒤 국제무역선에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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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265만리터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47)씨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 적재허가를 받은 뒤 국제무역선에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했다. 이어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무자료거래로 판매됐다. A씨 등은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능적 해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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