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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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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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대상이 되고,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 중 1명이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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