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한다

이정민 2022. 6.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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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으로 추진된 국내 제1호 외국의료법인(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재취소된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개설 허가 취소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건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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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가요건 미충족 이유…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도 “도지사직 인수위에도 보고…지난 20일 녹지 측 통보”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중국 자본으로 추진된 국내 제1호 외국의료법인(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재취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소재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 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내국인 진료 제한)로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3개월 내 진료 미개시’를 이유로 이듬해 4월 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개설 허가 취소가 취소됐다. 개설 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녹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1주일이 지난 같은 달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겼다.

이로 인해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2항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멸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건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 측은 허가 취소 청문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복구하고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 측은 지난달 진행된 청문에 이 같은 내용의 문서 제출로 참석을 대신했다.

도가 지정한 청문주재자는 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취소 처분 원인이 되는 개설허가 요건 미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이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재취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된 내용”이라며 “녹지 측에는 어제(20일)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녹지 측은 도의 이번 처분에 대해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녹지 측은 지난 4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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