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하는 최저임금"..울산 소상공인, 임금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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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저임금의 비약적인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시간 함께 일한 직원을 내보내야 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나홀로 사장이 되어 겨우 버티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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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저임금 동결·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개선 촉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2023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저임금의 비약적인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시간 함께 일한 직원을 내보내야 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나홀로 사장이 되어 겨우 버티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5년간 무려 42%가 인상됐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뜻을 최저임금 정책에서 배제하고, 임금 차등적용을 미룬다면 지역은 물론 국기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하며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임금제도로 개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등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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