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개설허가 다시 취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허가를 재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올해 1월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넘기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했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회의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녹지병원 측은 허가 취소 청문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이 개설을 허가할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 위원들은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위원들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녹지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시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3개월 이내 병원 운영을 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2개의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 중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녹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허가가 유효하게 됐다. 이번에 재취소로 이어진 배경이다.
현재 두 번째 소송인 개설 허가 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인 게 위법인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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