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건강악화되자 13억원 빼돌린 간병인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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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재산 관리가 어려운 틈을 타 수십억의 돈을 빼돌린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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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주도하고 피해 금액 상당한데 범행 계속 부인해"
항소심서 징역 4년→5년, 아들은 징역 3년 원심 유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재산 관리가 어려운 틈을 타 수십억의 돈을 빼돌린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C씨의 치매 질환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면서도 C씨의 신뢰에 반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해 죄책이 무거움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도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B씨보다는 A씨가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9년 1월 자신이 돌보고 있던 고령의 치매환자 C씨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218회에 걸쳐 10억9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자신의 직업, 학력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녀나 배우자 등 대신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하고 있던 2015년 "평소 내가 고생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C씨로부터 빼돌린 돈은 1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피해자의 치매 질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금액도 13억7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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