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12월까지 연장
강병서 2022. 6.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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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21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농철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여 종의 농기계 765대에 대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택배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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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21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농철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여 종의 농기계 765대에 대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택배비 등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농업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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