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제주에서도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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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제주의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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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장묘는 급수와 배수 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 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에는 환경문제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의 반려동물 주인들은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다른 지방에 있는 시설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위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제주의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업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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