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식] 보육지원금 100만 원 지원 등

김기진 2022. 6.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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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육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보육(돌봄) 장기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폐원 어린이집 증가 및 재원 아동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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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육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보육(돌봄) 장기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폐원 어린이집 증가 및 재원 아동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함안군 관내 어린이집 등 42개소이며, 22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제28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28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제28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면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이번 회기는 2018년 7월부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군민에게 희망주는 의회'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제8대 함안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다음 회기는 지난 1일 지방선거를 통해 꾸려진 제9대 함안군의회 개원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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