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로 늦어진 재심, 결국 제주4·3 수형인 14명 전원 무죄
박미라 기자 2022. 6. 21. 14:43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하면서 논란이 됐던 4·3특별재심 사건 청구인 14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4·3특별재심 2건에 대한 공판을 열어 4·3 당시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천종 씨 등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제주4·3 재심 청구사건 2건에 대해 법리오해와 절차적 완결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했다. 검찰의 항고는 결국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재항고하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제주지법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지난 70여 년간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구인들의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는 “광주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할 때까지 유족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며 “공권력의 광란시대에 살았던 희생자들이나 재심청구인들은 특별재심을 통해 최소한의 억울함이라도 풀려고 한다.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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