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 MB 형집행정지 여부 다음주께 결정날 듯

변근아 2022. 6.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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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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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원지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당일 나올 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는 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 밖에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임검(현장 조사) 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으며,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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