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담대 도와드려요".. 서류 조작한 일당 적발

유선희 2022. 6.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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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을 노려 사업자(개인·법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때 서류를 위·변조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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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을 노려 사업자(개인·법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때 서류를 위·변조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했다.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한 것이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을 노린 사례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저축은행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없고, 가계 주담대에 비해 신용공여한도가 50억~120억원대로 높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2019년말 5조7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12조4000억원으로 117% 급증했다. 이 중 개인사업자 비중이 83.1%(10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은 이런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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