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시민단체 "bhc, 품질 같은 튀김유 33~60% 비싸게 판매"

유선희 2022. 6.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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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가맹점을 상대로 시중보다 최대 60% 이상 비싼 가격에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한 비에이치시(bhc)치킨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판 비에이치 가맹본사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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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동일 해바라기유 33~60% 비싸게 구입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키로
bhc, 2019년 '한겨레' 동일 보도에 소송해 패소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갑질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가맹점을 상대로 시중보다 최대 60% 이상 비싼 가격에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한 비에이치시(bhc)치킨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판 비에이치 가맹본사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비에이치시가 공급한 튀김기름은 1㎏당 공급가로 환산하면 6050원인데 반해, 삼양사는 4533원, 대상 청정원은 3636원에 불과했다. 비에이치시 본사가 같은 성분(품질)의 해바라기유를 삼양사보다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비에이치 본사는 자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 비에이치시 본사가 판매하는 튀김기름과 타사의 기름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 비에이치시 가맹본사의 행위는 명백히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 거래 강요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비에이치시의 2020년 영업이익률이 32.4%로, 동종 업계 상위 3개(교촌·비비큐·굽네치킨) 평균 영업이익률 10.2%의 약 3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소스·기름·무 등 차액가맹금과 가맹수수료 등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인 튀김기름 등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bhc 전 가맹점협의회 쪽은 2018년에도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신고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에 대해 “2018년 신고 때와 달리 이번엔 언론에 보도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5개 제품의 성분 차이가 없다’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성분 시험 결과와 매출액 대비 과도한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비롯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2019년 3월부터 ‘갑질논란 비에이치시,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 ‘비에이치시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해 소비자 기만’ 등의 단독기사를 통해 비에이치 가맹본사의 부당한 갑질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비에이치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나서는 등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검찰이 형사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비에이치시가 패소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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