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업자 주담대' 3개월새 1.5조원 급증..금감원 "불법 엄중 대응"

최나리 기자 2022. 6.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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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한 저축은행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부당 취급 사례를 적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올해 3월말 현재 12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10조9천억원에서 3개월 새 1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2019년 말 잔고가 5조7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3개월 만에 6조7천억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습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천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 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 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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