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의 모친 살해한 이석준 1심에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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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 씨 집에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초, A 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 씨 집을 찾은 이석준은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 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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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 씨 집에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초, A 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석준이 A 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 씨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봤습니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 씨 집을 찾은 이석준은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 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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