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미처 못보고..노인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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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적색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화물차로 친 6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2시46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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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차로 적색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화물차로 친 6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2시46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A씨는 당시 적색신호에 그대로 주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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