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한 30대 징역 8개월 실형

정다움 기자 2022. 6.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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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B씨가 떨어뜨린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으나 본인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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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B씨가 떨어뜨린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으나 본인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또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웠으나 반환하지 않고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획득한 2개의 체크카드를 145회에 걸쳐 택시비와 버스비로 사용해 총 48만511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50만원 이하로 소액인 점,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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