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인천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인천=장현일 기자 2022. 6.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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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상수(76) 전 인천시장과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0차례 1억13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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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상수(76) 전 인천시장과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시장의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공동 피고인(안 전 시장의 아내)의 의사도 확인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2)씨의 변호인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가능한 한 빨리 복사해 다음 기일에 증거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의 재판은 오전 11시 15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 다른 사건 재판이 길어져 1시간가량 늦게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안 전 시장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이고 모 산업개발 대표라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0차례 1억13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 B(54)씨 등과 함께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자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방송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A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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