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혐의' 통학 차량 기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소연 2022. 6.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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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통학 차량 기사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고교생이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년간 B씨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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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혀 없어..알몸 사진 촬영과정서 협박 없어"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통학 차량 기사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고교생이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년간 B씨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촬영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한 적도 없고, 협박 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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