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발 치고 지나간 70대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의 발을 깔고 지나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의 왼쪽 발을 앞바퀴 부분으로 치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의 발을 깔고 지나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의 왼쪽 발을 앞바퀴 부분으로 치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전방주시 소홀로 그대로 우회전해 B군의 발을 그대로 역과해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이상감각 등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