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 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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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5·10년국채선물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별도 지정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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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5·10년국채선물 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별도 지정하는 채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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