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명박 형집행정지 여부 이달 28일 결정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2. 6.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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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건강 문제와 관련된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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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신청서 제출..심의위 당일 결정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수감 중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통상 심의위 당일에 형 집행 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으며, 다만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다.

이 중 건강 문제와 관련된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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