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차등적용 해야"

허광무 2022. 6.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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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 차등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으로 무려 42%가 인상됐다"라면서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고, 그 와중에 퍼진 코로나19는 삶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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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촬영 허광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 차등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으로 무려 42%가 인상됐다"라면서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고, 그 와중에 퍼진 코로나19는 삶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 적용을 미룬다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 경제 근간도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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