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치고 뒷좌석에 태우려던 운전자, 피해女 주변 맴돈 정황..사건 5분 전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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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 운전자가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친 후 여성을 차에 태우려다 폭행을 한 가운데,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했지만 CCTV 상에서는 여성 주변을 맴돈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SBS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뒤 폭행한 3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여성 B씨를 차로 치기 전 주변을 맴돈 정황이 CCTV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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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 운전자가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친 후 여성을 차에 태우려다 폭행을 한 가운데,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했지만 CCTV 상에서는 여성 주변을 맴돈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SBS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뒤 폭행한 3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여성 B씨를 차로 치기 전 주변을 맴돈 정황이 CCTV를 통해 밝혀졌다.
알려진 바에는 A씨는 걸어가던 B씨를 차로 친 다음 피해 여성 B씨가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 하자 돌변해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당시에 대해 B씨는 “차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저를 폭행하더라”며 “(A씨가)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입 다물고 타라’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또한 A씨는 차 사고에 대해 “음주 운전으로 일어난 실수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기 5분 전 CCTV 영상에는 고의성이 짙은 행동이 포착된 것.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이미 B씨가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B씨를 앞질러 옆 골목으로 가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골목길을 들어와 급하게 후진한 뒤, 차량 한 대를 보내고 골목 귀퉁이에 정차해 2분 가량 B씨를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가 지났으나 용의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에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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