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동현 2022. 6.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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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를 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허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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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를 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후 도주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방송인 MC딩동이 졍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허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허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허씨는 "너무 괴롭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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