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등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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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폐기물 2만7000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000㎡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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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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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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