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훔친 차로 무면허 만취 운전 3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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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훔친 차를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34)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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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서 훔친 차를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34)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2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훔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23)씨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 C(24)씨도 부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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