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훔친 차로 무면허 만취 운전 30대 붙잡혀

오영재 2022. 6.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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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훔친 차를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34)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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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0일 밤 11시 42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SUV과 트럭이 충돌해 소방 당국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2022.06.2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서 훔친 차를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34)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2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훔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23)씨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 C(24)씨도 부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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