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완화, 목욕장 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 합리적 조정

2022. 6.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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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6월 22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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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완화, 목욕장 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 합리적 조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6.22) -

□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6월 22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 유리잔류염소: 수인성 전염병균(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 예방을 위해 목욕물에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

   -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4mg/L이하)과 수영장(0.4mg/L∼1.0mg/L)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염소는 산소와 자연 산화되거나 다른 원소(암모니아, 탄소)와 결합하여 성질이 변하는 특성이 있어 농도 유지를 위해 염소를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을 반영하여 투입하는 염소량을 기준으로 농도 범위를 확대

 ○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였다.

 ○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약 60일 소요)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하여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 신설된 직권말소 처리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해당 관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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