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로 늦어진 제주4·3 수형인 14명 특별재심 끝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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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고로 6개월 넘게 특별재심을 기다려야 했던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이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현봉집씨 등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심 절차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은 모두 52명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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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검찰 비판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의 항고로 6개월 넘게 특별재심을 기다려야 했던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이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현봉집씨 등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족 측이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 3월 검찰이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고한 탓이다.
당시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희생자 심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이 개시됐다"며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제주4·3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도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재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유족들에게 검찰은 여전히 무서운 존재로, 검찰의 항고로 유족들은 밤잠을 설치며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지난 70여 년 간 계속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원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주4·3 수형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심 절차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은 모두 52명으로 늘게 됐다. 이들은 모두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을 향해 "오래 기다리셨다. 이번 판결로 지난 70여 년 간 갇혀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며 선고를 마쳤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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